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50조 (소속기관 공무원의 본부 및 중앙노동위원회 전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역량 있는 소속기관 공무원의 본부 및 중앙노동위원회 근무기회 확대를 위해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본부 및 중앙노동위원회 전입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입풀 구성을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 등 적절한 방식으로 적격성을 심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입풀 구성을 위해 본부에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발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발심사위원회는 희망자의 업무경력ㆍ역량, 보직경로, 교육훈련실적, 징계ㆍ포상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본부 및 중앙노동위원회 전입대상자는 전입풀에 포함된 공무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특성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전입풀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실ㆍ국ㆍ관의 장 및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전입풀에 포함되지 아니한 직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전입풀 구성 대상 및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