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50조 (소속기관 공무원의 본부 및 중앙노동위원회 전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역량 있는 소속기관 공무원의 본부 및 중앙노동위원회 근무기회 확대를 위해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본부 및 중앙노동위원회 전입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입풀 구성을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 등 적절한 방식으로 적격성을 심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전입풀 구성을 위해 본부에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발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발심사위원회는 희망자의 업무경력ㆍ역량, 보직경로, 교육훈련실적, 징계ㆍ포상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④본부 및 중앙노동위원회 전입대상자는 전입풀에 포함된 공무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특성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전입풀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실ㆍ국ㆍ관의 장 및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전입풀에 포함되지 아니한 직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전입풀 구성 대상 및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공무원 징계령」제3조제2항에 따라 본부, 청, 중노위 사무처 및 고객상담센터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5조 · 무보직자에 대한 관리책임제46조 · 퇴직준비교육 활성화제47조 · 전보기준제48조 · 전보시기제49조 · 객지기관 전보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제50조 · 소속기관 공무원의 본부 및 중앙노동위원회 전입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소속기관 간 인력 배치제52조 · 우대전보제52의2조 · 균형인사제53조 · 징계처분자에 대한 전보제54조 ·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ㆍ교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