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40조 (징계처분자에 대한 직무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분장을 통해 즉시 (징계처분일을 말한다) 담당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1.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 담당 업무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근로감독관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ㆍ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1. 징계처분을 받은 비위행위 당시 해당 업무2. 근로개선지도 및 산재예방지도 등 감독 분야3. 인사, 예산, 지원금 담당 직무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1. 강등 및 정직: 1년 6개월2. 감봉: 1년3. 견책: 6개월
④「근로감독관 규정」제3조에 따른 임명직 근로감독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임명을 해제하여야 한다.1. 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 근로감독 관련 업무로 최근 2년 내에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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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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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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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공무원 징계령」제3조제2항에 따라 본부, 청, 중노위 사무처 및 고객상담센터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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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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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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