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30조 (본부 주요 정책 담당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실ㆍ국ㆍ관 주요정책 담당자(4ㆍ5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서 4년 이상 경력자)의 잦은 전보를 피하고 정책의 연속성 및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실ㆍ국ㆍ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주요 정책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요 정책 담당자로 지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실ㆍ국ㆍ관에서 대상자의 전보를 요청할 때까지 전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지정대상ㆍ처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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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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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