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83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이 서로 다른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된 6급 이하 공무원 경징계 사건은 본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동일 청 관할인 경우에는 해당 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중노위 및 지노위인 경우에는 중노위 사무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각각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이 서로 다른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된 6급 이하 공무원 경징계 사건은 본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동일 청 관할인 경우에는 해당 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중노위 및 지노위인 경우에는 중노위 사무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각각 심의ㆍ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0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