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44조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3 및「공무원임용령」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위 또는 업무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한다.1. 정책보좌관2. 비상안전담당관 및 그 소속 부서 공무원3. 기관별 보안ㆍ비상대비ㆍ비밀ㆍ대외비 취급 관련 업무(기관장ㆍ부서장 포함)4. 국무ㆍ차관회의 관련 업무5. 고용노동 분야 통상협상 및 국제협력사업 관련 업무6. ILO 협약비준 및 국제기구 관련 업무7. 정보화시스템 및 관제센터 운영 업무8. 노사관계지원과장
임용권자는 공무원 신규임용 전에 복수국적 여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조회한 후 임용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분야에 소속 공무원을 전보할 경우 임용 전에 개인인사기록에서 국적을 확인하고, 필요 시 법무부장관에게 복수국적 여부를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우리 부 공무원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해당 국적과 취득일을 즉시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을 통해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본부의 경우 국장ㆍ정책관)은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제4항에 따라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