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44조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제26조의3 및「공무원임용령」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위 또는 업무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한다.1. 정책보좌관2. 비상안전담당관 및 그 소속 부서 공무원3. 기관별 보안ㆍ비상대비ㆍ비밀ㆍ대외비 취급 관련 업무(기관장ㆍ부서장 포함)4. 국무ㆍ차관회의 관련 업무5. 고용노동 분야 통상협상 및 국제협력사업 관련 업무6. ILO 협약비준 및 국제기구 관련 업무7. 정보화시스템 및 관제센터 운영 업무8. 노사관계지원과장
②임용권자는 공무원 신규임용 전에 복수국적 여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조회한 후 임용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분야에 소속 공무원을 전보할 경우 임용 전에 개인인사기록에서 국적을 확인하고, 필요 시 법무부장관에게 복수국적 여부를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④우리 부 공무원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해당 국적과 취득일을 즉시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을 통해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의 장(본부의 경우 국장ㆍ정책관)은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제4항에 따라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공무원 징계령」제3조제2항에 따라 본부, 청, 중노위 사무처 및 고객상담센터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