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38조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보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무처 또는 사무국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관으로 최초 보직하는 경우에 한하며, 변호사ㆍ노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예외로 한다.1. 행정직렬 5급 이상: 고용노동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2. 6급: 고용노동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3. 7급: 고용노동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4. 임용권자가 조사관으로 보직함이 적합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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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공무원 징계령」제3조제2항에 따라 본부, 청, 중노위 사무처 및 고객상담센터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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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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