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7의2조 (필수보직기간의 인사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인사 특례규정」제16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직무가 유사한 직위의 범위와 필수보직기간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특례의 세부사항은 별표 5-1과 같다.
장관은「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인사 특례규정」제15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직위 등에 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내 사전전보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특례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 1. 13.>1. 국정과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하거나 중요한 현안 해결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전보 인사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고충심사청구가 각급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필수보직기간 내 사전전보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전문직위 등에 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내 사전전보는 부처 내 전체 전문직위 수의 10% 이내로 운영하며, 사전전보 실시 후 3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신설 2025. 1.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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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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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