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89조 (성과상여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 필요할 경우에는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
그 밖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25. 12.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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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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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