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2조 (승진심사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사한다. 다만,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승진심사계획 수립 시 각 직급별로 별도의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1. 근무성적의 평정결과(4ㆍ5급 이하로의 승진), 성과계약평가결과 및 기관평가결과(3급으로의 승진)2.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보직경로,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등3.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전공ㆍ경력ㆍ전문분야ㆍ적성나.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다. 담당업무 수행을 위한 기획ㆍ연구ㆍ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ㆍ통솔능력라. 포상 등 수여사실 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마. 상벌ㆍ면허ㆍ자격ㆍ생활태도 등바. 해외 근무ㆍ훈련 후 복귀자는 다른 심사대상자의 국내 실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사. 현 직급 재직기간 중 징계처분 등에 따라 별표 6의 승진제한 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 다만, 사면 또는 기록 말소된 경우는 제외아. 승진필요 상시학습시간, 직급별 필수교육과정 이수(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최소 2개 이상 이수) 여부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1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임용 예정 직급으로의 승진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결정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 중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발탁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승진 실시를 위한 평가방법ㆍ절차, 대상자 선정, 그 밖의 세부사항 등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장관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시 해당 계급에서의 경력, 직무수행능력, 성과, 공헌도와 함께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심사를 하는 경우 최근 3년간 성과계획서ㆍ성과평가서ㆍ성과면담서ㆍ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장관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 시, 본부 및 소속기관별 승진임용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승진심사권역을 구분해 승진인원을 배분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5급으로의 승진: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이하 "결원범위"라 한다) 내에 있는 권역별 인원비율, 조정서열명부(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가점ㆍ경력평정점ㆍ가점 중 경력평정점과 가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근무성적평가점에 의해 작성하는 서열)상의 상위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정권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분2. 6급 이하로의 승진: 우리 부 전체 직급ㆍ직렬별 결원범위에 있는 권역별 승진대상인원의 점유비율, 직급별 인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
승진후보자에 대해 제10조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결과와 감사 담당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부적격자를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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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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