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2조 (승진심사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사한다. 다만,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승진심사계획 수립 시 각 직급별로 별도의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1. 근무성적의 평정결과(4ㆍ5급 이하로의 승진), 성과계약평가결과 및 기관평가결과(3급으로의 승진)2.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보직경로,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등3.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전공ㆍ경력ㆍ전문분야ㆍ적성나.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다. 담당업무 수행을 위한 기획ㆍ연구ㆍ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ㆍ통솔능력라. 포상 등 수여사실 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마. 상벌ㆍ면허ㆍ자격ㆍ생활태도 등바. 해외 근무ㆍ훈련 후 복귀자는 다른 심사대상자의 국내 실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사. 현 직급 재직기간 중 징계처분 등에 따라 별표 6의 승진제한 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 다만, 사면 또는 기록 말소된 경우는 제외아. 승진필요 상시학습시간, 직급별 필수교육과정 이수(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최소 2개 이상 이수) 여부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1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임용 예정 직급으로의 승진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결정한다.
③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 중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발탁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승진 실시를 위한 평가방법ㆍ절차, 대상자 선정, 그 밖의 세부사항 등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④장관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시 해당 계급에서의 경력, 직무수행능력, 성과, 공헌도와 함께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심사를 하는 경우 최근 3년간 성과계획서ㆍ성과평가서ㆍ성과면담서ㆍ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⑥장관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 시, 본부 및 소속기관별 승진임용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승진심사권역을 구분해 승진인원을 배분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5급으로의 승진: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이하 "결원범위"라 한다) 내에 있는 권역별 인원비율, 조정서열명부(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가점ㆍ경력평정점ㆍ가점 중 경력평정점과 가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근무성적평가점에 의해 작성하는 서열)상의 상위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정권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분2. 6급 이하로의 승진: 우리 부 전체 직급ㆍ직렬별 결원범위에 있는 권역별 승진대상인원의 점유비율, 직급별 인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
⑦승진후보자에 대해 제10조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결과와 감사 담당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부적격자를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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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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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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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공무원 징계령」제3조제2항에 따라 본부, 청, 중노위 사무처 및 고객상담센터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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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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