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59조 (실장ㆍ청장 등의 근무성적평가의견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장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의견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
청장은 관할 지청장과 협의하여 소속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의견은 확인자에게, 소속 6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의견은 본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확인자 및 본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청장이 제출한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중노위 위원장은 지노위 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속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조정서열은 확인자에게, 6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조정서열은 본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확인자 및 본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중노위 위원장이 제출한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청의 선임 고용센터 소장은 소속 과장과 협의하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의견서를 확인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임 고용센터 소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가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평가자 및 확인자가 정한 평가단위별 평가순위를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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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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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