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53조 (징계처분자에 대한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6에 따라 연고지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보는 징계처분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 또는 보충 전보 시에 하여야 하며 사전에 본부ㆍ청ㆍ대표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2.>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 이전이라도 전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처분일 이후 최초 시기 전보가 곤란하거나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별도 시기를 정하여 전보할 수 있다.<신설 2024. 8.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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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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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