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47조 (전보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소속기관 공무원의 객지근무 등으로 인한 불편해소 및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급적 연고지 소재 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경우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선 고려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5급 이상 공무원(승진내정자 포함) 및 그 밖의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본부 권역(본부 및 세종시 소재 위원회 등) 또는 연고지가 아닌 근무지로 전보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에 연고가 있는 직원의 수가 기관정원에 미달하는 기관(이하 "객지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충원 및 업무침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23. 8. 30.>
청장은 출ㆍ퇴근이 가능한 정도의 인접 소속기관을 하나의 전보 권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소속기관별 자체 전보기준을 마련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2.>1. 동일기관 내의 부서 간 결원율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2. 5세 이하 자녀를 두거나,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공무원 중 첫째 자녀가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등학생의 경우 졸업연도 제외)중이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중일 경우 객지근무를 유예하고, 중증장애 공무원은 객지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6. 2.>3. 객지기관에 전보되어 지방청별로 설정한 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가급적 근무 희망지에 배치하되, 불가피할 경우 해당기관 정ㆍ현원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 희망기관 또는 차기 전보에 반영을 검토한다.
청장은 대표지청이 대표하는 지청에 소속된 4ㆍ5급 이하 공무원을 전보할 경우에는 대표지청장과 합의하여야 한다.(단, 신규자ㆍ전입자ㆍ복직자의 배치는 제외한다)
그 밖에 전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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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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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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