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86조 (징계 등에 따른 불이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등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ㆍ규정에 따른 불이익 처분 외에 별표 6에 따라 별도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불이익 조치는 그 원인이 되는 징계처분이 종료된 이후에 적용한다. 다만, 일부 조치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조치 외에 포상ㆍ해외연수 추천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1. 포상: 정부포상, 장관표창 등의 추천을 제한한다. 단, 추천 제외 사유는「상훈법」,「정부 표창 규정」,「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2. 해외연수: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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