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4조 (승진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직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20조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예정 직위별로 2배수 내지 3배수의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4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은「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 및「공무원임용규칙」제2장 제2절을 따른다. 다만,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제6항 전단에도 불구하고「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3조에 따라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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