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4조 (승진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직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20조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예정 직위별로 2배수 내지 3배수의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4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은「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 및「공무원임용규칙」제2장 제2절을 따른다. 다만,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제6항 전단에도 불구하고「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3조에 따라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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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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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