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66조 (직무수행능력 향상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성과계약평가ㆍ근무성적평가ㆍ다면평가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하위 10퍼센트 이내 평정을 연속하여 받거나, 능력부족ㆍ근무태만ㆍ실적저조 등으로 감사ㆍ조사결과 또는 기관장의 평가결과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된 공무원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역량강화 프로그램 세부계획에는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교육내용, 인사관리, 평가 및 조치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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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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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