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0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위해 본부에 3급 이하 공무원의, 중노위 사무처와 청, 고객상담센터에 7급 이하 공무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단위별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 고객상담센터의 경우 소장이 별도로 정하는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 시마다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단, 중노위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1명 이상을 지명한다)2. 본부 6급 이상 4급 이하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 시마다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단, 중노위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1명 이상을 지명하되 심사대상자에 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 11. 5.>3. 본부 7급 이하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부 소속 4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 시마다 차관이 지명하는 사람(단, 운영지원과장ㆍ감사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한다)4. 중노위 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중노위 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중노위 사무처 및 지노위 사무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 시마다 중노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단, 지노위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2명 이상을 지명한다)5. 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청 선임 고용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청 및 관할 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 사유 발생시마다 청장이 지명하는 사람(단, 관할 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2명 이상을 지명하되, 대표지청의 선임 고용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승진임용예정 직급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승진심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④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본부 6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본부 7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과 인사담당 6급 이하 공무원이, 중노위 사무처의 경우에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과 인사담당 6급 이하 공무원이, 청의 경우에는 인사를 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 2명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예정인원(직위)ㆍ심사기준ㆍ심사대상ㆍ승진요건ㆍ결격사유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승진심사에 관한 서류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간사를 보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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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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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공무원 징계령」제3조제2항에 따라 본부, 청, 중노위 사무처 및 고객상담센터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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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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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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