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52조 (우대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4ㆍ5급 이하 공무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본인희망을 고려하여 우대 전보할 수 있다.1.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한 사람2. 창안 및 제안제도 등을 통해 고용노동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3.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등 타기관에 파견되어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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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공무원 징계령」제3조제2항에 따라 본부, 청, 중노위 사무처 및 고객상담센터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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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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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