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60조 (경력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평정의 확인자는 별표 3과 같다.
②소속기관의 장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평정 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력평정표 부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었을 경우에는 경력평정표 원본을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④경력평정 가능기간은 5급은 최근 13년, 6급은 최근 11년, 7급 이하는 최근 9년으로 하고, 계급별 월 경력 평정점은 별표 3의2와 같다.<개정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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