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60조 (경력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별표 3과 같다.
소속기관의 장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평정 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력평정표 부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었을 경우에는 경력평정표 원본을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경력평정 가능기간은 5급은 최근 13년, 6급은 최근 11년, 7급 이하는 최근 9년으로 하고, 계급별 월 경력 평정점은 별표 3의2와 같다.<개정 2024. 1.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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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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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