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39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근무자의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지청)장은 기술직 공무원 및 산재예방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방재센터"라 한다) 근무자 풀을 구성하여 배치하고, 발령일로부터 3년 동안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장관의 사전전보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재센터 3년 이상 근무자로서 전보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청별 인사상황 등을 고려하여 성과평가, 연고지 배치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