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49조 (객지기관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이 제4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객지기관의 인력충원을 위한 전보를 실시할 경우 각 전보 단위별 소속기관 수ㆍ소속기관별 정원 및 연고자수ㆍ인근관서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 대상기관ㆍ전보 대상자 선정기준ㆍ전보 순번 등에 관한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에 의해 청장이 정한 객지기관 전보 기준이 소속기관 간 인력운영 균형이나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설정된 각 청별 전보 순번에 의해 객지기관에 전보된 공무원의 경우, 각 지방청별로 설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연고지로 복귀할 수 있고, 전보를 희망하는 직원 및 승진자는 기관별 순번에 우선하여 전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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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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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