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17조 (시보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장관 또는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하거나, 면직하는 경우에는 미리 임용권자 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본부는 기획조정실장, 청은 선임 고용센터소장, 중노위는 사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한다.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 밖의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규임용ㆍ면직 등은「국가공무원법」제29조제3항 및「공무원임용령」제2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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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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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