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61조 (가점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점은 5점의 범위에서 자격증, 특정직위 근무경력, 특수지역 근무경력, 실적가점을 별표 4에 따라 부여한다. 이 경우 특정직위ㆍ특수지역 근무경력 가점을 합산한 경력평정점은 총점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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