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6조 (보직관리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보직함에 있어서는 해당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하고, 개인의 성과평가결과가 보직관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2.>
소속공무원이 고용정책과 노동정책을 균형 있게 경험하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본부와 소속기관 간 전보 시에는 가급적 직전 또는 장기간 수행하였던 직무와 관련 있는 부서ㆍ직위로 보직하여야 한다.1. 7급 및 9급 입직자: 6급 이전에는 고용센터와 근로감독ㆍ산재예방감독 분야를 두루 경험하도록 한 후, 6급 이후부터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보직관리2. 5급: 필수보직기간 3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4ㆍ5급 이후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보직관리3. 본부 6급 이하: 동일 부서(과) 내에서 4년 이상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타 부서(동일 또는 타 실ㆍ국)로 전보한다. 다만, 현안업무 수행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4. 본부 5급: 본부 동일 실ㆍ국 내에서 전문분야 2년 근무를 거쳐 인접ㆍ심화분야 2년을 더한 4년 패키지 보직기간을 병행 운영하고, 본부 특정 실ㆍ국에서 4년 이상 근무자 및 같은 과 3년 이상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타 실ㆍ국으로 전보한다. 다만, 핵심개혁과제ㆍ현안업무 수행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동일 실ㆍ국 또는 부서 내에서의 장기근무 등으로 타 부서 전보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해당자의 전입을 원하는 본부 내 타 부서가 없을 때에는 본부 외의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6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업무침체 방지와 정원관리상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 또는 국제기구 및 국내ㆍ외의 교육ㆍ연구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공ㆍ훈련ㆍ연구ㆍ근무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복수직렬 정원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직위의 전문적인 성격과 관련된 해당 직렬의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국제기구 등 국외근무 및 국외훈련 복귀자는 일정기간(국외근무 또는 국외훈련 기간 이상)이 경과해야만 재차 국외근무 등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국외근무 희망자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나 경력소지자, 교육 이수자(행정직 6급 및 7급에 한한다)를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1. 소속기관의 근로개선, 산재예방, 고용안정 분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련 분야 1년 이상 근무자 또는 최근 5년 이내 관련 분야 교육과정(1주 이상) 이수자를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2. 관련 분야 무경험자 또는 1년 미만 경력자로서 최근 5년 이내 관련 분야 교육(1주 이상) 이수 사실이 없는 사람은 관련 분야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7급 승진자 및 신규임용자 등의 경우)로서 관련 분야에 배치된 사람은 기관장 책임하에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장관은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우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강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을 소속기관 직무교육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도록 사내전문강사를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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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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