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31조 (내부직위 공모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및 소속기관 주요 부서ㆍ직위,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 직위 등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
정기전보 등 인사 수요 발생 시 희망자로부터 근무를 희망하는 부서ㆍ직위에 대한 업무수행계획 및 제도개선방안 등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 받아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출 및 심사방법 등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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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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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