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36조 (인사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및 소속기관 인사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2년 이상 인사 및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2. 고용노동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인사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4. 인사조직직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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