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3조 (수인의 범죄피해자간 우선순위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등 피해자 본인이 아닌 수인의 범죄피해자가 경합하여 경제적 지원 심의대상이 된 때에는, 심의회는 그 범죄피해자가 평소 피해자 본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동거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보다 큰 사람을 경제적 지원의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