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3조 (수인의 범죄피해자간 우선순위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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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등 피해자 본인이 아닌 수인의 범죄피해자가 경합하여 경제적 지원 심의대상이 된 때에는, 심의회는 그 범죄피해자가 평소 피해자 본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동거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보다 큰 사람을 경제적 지원의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등 피해자 본인이 아닌 수인의 범죄피해자가 경합하여 경제적 지원 심의대상이 된 때에는, 심의회는 그 범죄피해자가 평소 피해자 본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동거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보다 큰 사람을 경제적 지원의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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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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