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9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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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의 심의회를 구성하는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의 심의회를 구성하는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이 전항의 사유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전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재적위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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