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2조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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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항에 의하여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심의ㆍ의결할 경우 제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제6항에 의하여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심의ㆍ의결할 경우 제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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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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