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41조 (증빙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생계비ㆍ학자금ㆍ긴급생활안정비 심의대상 범죄피해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제5조 제3항 각 호에 명시된 서류 이외에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급여내역서 등 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에 추가하여,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생계비ㆍ긴급생활안정비 심의대상 범죄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생계, 부양 및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범죄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추가하여,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학자금 심의대상 범죄피해자에게 재학증명서 등 재원 또는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지원 담당자가 범죄피해자 등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서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장례비 심의대상 범죄피해자인 유족에게 사망확인서 등 범죄피해로 인한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장례에 소요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지원 담당자가 범죄피해자 등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서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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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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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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