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6조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심리치료비 지급의 상대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심리치료비의 경우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 전문가의 계좌로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리상담 전문가를 고용ㆍ위촉한 법인ㆍ기관ㆍ시설ㆍ개인의 계좌로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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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증빙서류제32조 · 피해자에 대한 환수 특별규정제33조 · 지원요건제34조 · 지원범위제35조 · 증빙서류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36조 ·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심리치료비 지급의 상대방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생계비 및 학자금 지원요건제37조의2 · 장례비 지원요건제37조의3 · 긴급생활안정비 지원요건제38조 · 생계비 지원범위제39조 · 학자금 지원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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