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4조 (범죄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제적 지원을 받을 범죄피해자가 의사무능력자 또는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제한능력자를 사실상 대리하고 있는 사람(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법정대리인 등이 가해자이거나 범죄행위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이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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