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0조 (특별결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범죄피해의 경위, 정도 및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특별결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1. 5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2.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치료비3. 총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치료비4. 해당범죄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받은 치료에 따른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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