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9조 (지원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범죄피해자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범죄피해의 회복을 직접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 포함)을 지원한다.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한 후 범죄피해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 부담액을 기준으로 치료비를 지급하고, 범죄피해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수급액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③전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인에 대한 범죄피해 1건에 따른 치료비는 연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의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해당범죄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받은 치료에 따른 치료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또는 타 법령ㆍ제도에 의하여 받은 치료비 보전 명목의 금전이 있는 경우 그 액수를 공제하여 나머지만을 지급한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받은 금액이 전 손해액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받은 금액의 일부만을 공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