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9조 (지원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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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범죄피해자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범죄피해의 회복을 직접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 포함)을 지원한다.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피해자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범죄피해의 회복을 직접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 포함)을 지원한다.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한 후 범죄피해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 부담액을 기준으로 치료비를 지급하고, 범죄피해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수급액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③전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인에 대한 범죄피해 1건에 따른 치료비는 연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의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해당범죄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받은 치료에 따른 치료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또는 타 법령ㆍ제도에 의하여 받은 치료비 보전 명목의 금전이 있는 경우 그 액수를 공제하여 나머지만을 지급한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받은 금액이 전 손해액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받은 금액의 일부만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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