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6조 (본안소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의한 심의회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결정이 있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기한이 도과한 경우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위하여 소송수행자 지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급 검찰청의 장은 피해자지원 또는 송무 담당 직원 중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위한 본안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③피해자지원 공익법무관이 배치되지 아니한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관은 직접 본안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직근 상급 검찰청에 본안소송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④전항의 의뢰를 받은 직근 상급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즉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자 지정 요청을 하고 가해자에 대한 본안소송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안 소송 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본안소송 업무를 의뢰한 심의회 소속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소송수행자 지정을 받은 직근 상급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별표 2] 「증거서류 준비 목록표」에 기재된 서류를 포함한 [별표 3] 목록 서류의 송부를 본안소송 업무를 의뢰한 심의회 소속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제4항의 소송수행자 지정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 소속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직근 상급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자"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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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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