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6조 (본안소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의한 심의회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결정이 있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기한이 도과한 경우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위하여 소송수행자 지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급 검찰청의 장은 피해자지원 또는 송무 담당 직원 중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위한 본안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③피해자지원 공익법무관이 배치되지 아니한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관은 직접 본안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직근 상급 검찰청에 본안소송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④전항의 의뢰를 받은 직근 상급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즉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자 지정 요청을 하고 가해자에 대한 본안소송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안 소송 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본안소송 업무를 의뢰한 심의회 소속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소송수행자 지정을 받은 직근 상급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별표 2] 「증거서류 준비 목록표」에 기재된 서류를 포함한 [별표 3] 목록 서류의 송부를 본안소송 업무를 의뢰한 심의회 소속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제4항의 소송수행자 지정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 소속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직근 상급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자"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증거서류 준비 목록표
[별표 2] 증거서류 준비 목록표 공통 | ○ 주민등록증의 사본 등 경제적 지원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가해자에 대한 공소장 사본 또는 형사 판결문 사본 등 범죄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피해자 본인 사망 시 | ○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모두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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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송부 서류 목록
[별표 3] 송부 서류 목록 1.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 2.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내역(계좌거래내역, 영수증 등) 3. 별표 2에 따른 증거서류 4. 기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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