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4조 (경제적 지원의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의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절차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개시할 수 없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 또는 아동이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아동학대를 당한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절차 기한은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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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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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