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40조의2 (긴급생활안정비 지원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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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제적 지원의 심의대상 범죄피해자에게 35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비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적 지원의 심의대상 범죄피해자에게 35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비를 지급한다.
②범죄피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생계비 명목의 금전을 수령한 경우 제29조 제4항을 준용한다.1. 가해자로부터의 수령2. 「범죄피해자 보호법」(하위 행정규칙을 포함)을 제외한 다른 법령과 제도에 따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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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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