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40의2조 (긴급생활안정비 지원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제적 지원의 심의대상 범죄피해자에게 35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비를 지급한다.
②범죄피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생계비 명목의 금전을 수령한 경우 제29조 제4항을 준용한다.1. 가해자로부터의 수령2. 「범죄피해자 보호법」(하위 행정규칙을 포함)을 제외한 다른 법령과 제도에 따른 수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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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의2조 · 장례비 지원요건제37의3조 · 긴급생활안정비 지원요건제38조 · 생계비 지원범위제39조 · 학자금 지원범위제40조 · 장례비 지원범위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40의2조 · 긴급생활안정비 지원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증빙서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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