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40조 (장례비 지원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제적 지원의 심의대상 범죄피해자인 유족에 대하여 장례 실비를 지급하되, 사망 피해자 본인 1인마다 최대 500만 원을 상한으로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적 지원의 심의대상 범죄피해자인 유족에 대하여 장례 실비를 지급하되, 사망 피해자 본인 1인마다 최대 500만 원을 상한으로 지급한다.
②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또는 타 법령ㆍ제도에 의하여 받은 장례비 명목의 금전이 있는 경우 제29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③범죄피해자가 검찰청으로부터 장례비를 지원받은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여하한 명목으로 장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받은 경우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