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40조 (장례비 지원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제적 지원의 심의대상 범죄피해자인 유족에 대하여 장례 실비를 지급하되, 사망 피해자 본인 1인마다 최대 500만 원을 상한으로 지급한다.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또는 타 법령ㆍ제도에 의하여 받은 장례비 명목의 금전이 있는 경우 제29조 제4항을 준용한다.
범죄피해자가 검찰청으로부터 장례비를 지원받은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여하한 명목으로 장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받은 경우 제32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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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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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