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4조 (경제적 지원 결정의 보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범죄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피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지원 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이 때 심의회는 보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1.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2. 범죄로 인한 피해인 것은 인정되나 현재 심의회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경제적 지원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3. 가해자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4. 다른 제도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 등이 제공될 것인지 여부가 심사ㆍ검토 중에 있고, 이 지침에 의한 경제적 지원에 비하여 위 지원금 등이 범죄피해자에게 더 유리하며, 실제 위 지원금 등이 제공된다면 이 지침에 의한 경제적 지원과 중복 지원하는 것이 되는 경우5. 기타 경제적 지원의 결정을 보류할 필요성이 큰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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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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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