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5조 (가해자에 대한 통지 및 보전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의한 심의회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결정이 있는 경우 소속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지체 없이 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범죄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승낙한 사실2.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된 치료비 상당액을 이를 지급한 검찰청에 정해진 기한 내에 임의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다만, 기한은 원칙적으로 2개월을 부여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심의회에서 조정한다.)3. 임의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
②전항의 통지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파악된 가해자 소유 재산에 대한 보전소송을 위하여 소송수행자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요청을 받은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회 관할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자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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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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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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