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6조의3 (대위행사 대상사건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지원 담당자는 대위행사 여부가 문제되는 치료비 또는 장례비 지급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경제적지원(치료비,장례비) 구상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매월 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피해자지원 담당자는 매월 10일까지 전항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경제적지원(치료비,장례비) 구상권 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대위행사 진행 상황을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경제적지원 구상결정 및 처리내역
[별지 제10호 서식] 경제적지원(치료비,장례비) 구상권 관리대장 00지검(지청) 경제적지원 구상결정 및 처리내역1)2) | 00지검(지청) 경제적지원 구상결정 및 처리내역1)2) | 00지검(지청) 경제적지원 구상결정 및 처리내역1)2) | 00지검(지청) 경제적지원 구상결정 및 처리내역1)2) | 00지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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