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7의3조 (긴급생활안정비 지원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제적 지원 심의대상 범죄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범죄피해자에게 긴급생활안정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2.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이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피해를 입었거나 사망하였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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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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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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