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7조 (자료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해자지원 담당관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과 관련한 제20조 제3항 및 제26조의 모든 자료를 심의회 결정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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