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2조 (심의회 의결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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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②전항의 의결 정족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에서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③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고 지원 여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④제3항과 같이 서면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심의회의 간사는 위원들이 심의대상 사건에 대하여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위원의 가부의견 표시를 요구하는 서면에 심의기초자료의 사본을 모두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기초자료에 표시된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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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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