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4조 (지원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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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 치료의 경우 치료비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원에 있어 제29조 내지 제31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관의 정신건강 치료의 경우 치료비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원에 있어 제29조 내지 제31조를 준용한다.
②심리치료비로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1회당 다음 각 호에 정한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심리상담 전문가의 경우 10만 원2. 제33조 제2항 제2호의 심리상담 전문가의 경우 7만 원3. 제33조 제2항 제3호의 심리상담 전문가의 경우 5만 원
③전항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수인의 범죄피해자가 참여하는 집단 심리상담 서비스의 경우 심리상담 전문가 1인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1회당 최대 50만 원을 상한액으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심리치료비 지원 시 다음 각 호에 정한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출장비용, 심리검사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1.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심리상담 전문가가 범죄피해자를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회당 출장비용 5만 원2. 제33조 제2항 제2호의 심리상담 전문가가 범죄피해자를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회당 출장비용 3만 원3. 제33조 제2항 제3호의 심리상담 전문가가 범죄피해자를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회당 출장비용 2만 원4. 의료기관을 제외한 심리상담소, 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를 통하여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우 50만 원 한도에서 범죄피해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실비
⑤정신과전문의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 중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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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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