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1의2조 (결정 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 또는 심의회는 경제적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2. 범죄피해의 정도 및 경위3.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를 이유로 하여 수령하였거나 향후 수령할 손해배상금(이와 동일한 성격의 합의금, 공탁금 등도 포함한다), 보상금, 가해자 가입의 보험금 등의 유무4.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및 자력에 의한 회복 가능성5. 다른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ㆍ시설에 의한 경제적 지원 여부6. 기타 경제적 지원에 있어 고려할 만한 사정
위원장과 심의회는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심리치료비 지원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때, 범죄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위조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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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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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