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8조 (지원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치료비는 제3조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어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그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범죄피해구조금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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