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8조 (지원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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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치료비는 제3조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어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그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범죄피해구조금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치료비는 제3조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어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그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범죄피해구조금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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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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