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1조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경제적 지원 심의대상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 및 그 금액(제10조 제1항의 지원 결정에 대한 승인 여부 및 그 금액을 포함한다)2.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여부 및 그 금액3. 피해자에 대한 환수 여부 및 그 금액4.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관련 절차의 종결
②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심의회가 치료비 또는 장례비 지원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전항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도 반드시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이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불행사 결정을 할 수 있다.1.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2. 가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3. 범죄행위 당시 가해자와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가해자가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어서 강제출국 당하였거나,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더라도 범죄발생일 이후 출국한 경우5.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이 대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소액인 경우6. 대위행사 의결 당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7.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위행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전항 제2문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불행사 결정 후 가해자가 특정되는 등 대위행사 관련 절차를 재개할 실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회 결정으로 그 불행사 결정을 취소하고 대위 행사 업무를 재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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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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