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7조의2 (장례비 지원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인 범죄피해자에게 피해자 본인의 사망과 관련한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범죄피해구조금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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