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3조 (경제적 지원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 또는 심의회의 경제적 지원 결정이 있은 때에는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무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관련서류를 인계받은 재무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0조 제1항에 의한 지원 결정인 경우에는 즉일, 제11조 제1항에 의한 지원 결정인 경우에는 지원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 관련 서류를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재무 담당자는 범죄피해자 또는 경제적 지원 비용을 받아야 할 기관ㆍ시설ㆍ 사람의 계좌로 직접 금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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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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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