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3조 (경제적 지원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 또는 심의회의 경제적 지원 결정이 있은 때에는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무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관련서류를 인계받은 재무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0조 제1항에 의한 지원 결정인 경우에는 즉일, 제11조 제1항에 의한 지원 결정인 경우에는 지원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 관련 서류를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재무 담당자는 범죄피해자 또는 경제적 지원 비용을 받아야 할 기관ㆍ시설ㆍ 사람의 계좌로 직접 금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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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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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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