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8의2조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종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결정으로 가해자(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전부 또는 일부의 대위행사 관련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가해자(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가 의사무능력자ㆍ제한능력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곤란자임에 따라 배상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2. 대위행사 결정 이후 제11조 제2항 제2문의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확인된 경우3. 가해자(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위행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②대위행사 종결 결정을 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대위행사 종결 결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제적 지원사건 기록에 함께 편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등 대위행사 관련 절차를 재개할 실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회 결정으로 손해배상 대위행사 종결 결정을 취소하고 손해배상 대위행사 업무를 재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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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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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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